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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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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등)
①법 제6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구의 개발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②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시설계의 내용에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도시설계의 내용에 자동차의 주차장 또는 보행자의 통로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2필지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
3. 도시설계의 목적상 합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