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주차장·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또는 경비실이나 그 부근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