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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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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6] [[시행일 2016.7.28]]
[본조제목개정 2016.7.6]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