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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6 ] [[시행일 2016.7.28]]
[본조제목개정 2016.7.6 ] [[시행일 2016.7.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6.7.6
부칙 [1973.9.7 제68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7.16 제86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기술사)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는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사에 상당하는 지식 및 기술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인정기술사"라 한다)는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사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한한다.
[부칙 제2조제2항중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를 "자연과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로 한다. [개정 1979·8·27 ][[시행일 1979·8·27]]
③인정기술사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의 인정기간은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4항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3조 (인정기사 1급) 용역업의 해당 기술부문 또는 관련 기술부문의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 졸업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의 기사 1급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기술사)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는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사에 상당하는 지식 및 기술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인정기술사"라 한다)는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사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한한다.
[부칙 제2조제2항중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를 "자연과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로 한다. [개정 1979·8·27 ][[시행일 1979·8·27]]
③인정기술사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의 인정기간은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4항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3조 (인정기사 1급) 용역업의 해당 기술부문 또는 관련 기술부문의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 졸업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의 기사 1급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1978.9.18 제91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또는 종합건설기술영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8632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가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 상호간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 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또는 종합건설기술영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8632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가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 상호간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 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79.8.27 제95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31 제10657호]
이 영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8.18 제109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산업설비용역업의,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확보하고 있는 기술사가 1인인 경우에는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1982년 11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자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용역업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기술사의 수가 별표4의 용역업의 등록기준중 전문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사의 수에 현저히 미달하여 해당 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거나 국외진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특히 요청하는 기술부문의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3항중 "1984년 12월 31일"을 "1987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1984·12·31>[시행일 1984·12·31]]
[부칙 제3항중 "이 영 시행당시의"를 삭제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를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87·12·31][[시행일 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산업설비용역업의,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확보하고 있는 기술사가 1인인 경우에는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1982년 11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자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용역업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기술사의 수가 별표4의 용역업의 등록기준중 전문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사의 수에 현저히 미달하여 해당 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거나 국외진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특히 요청하는 기술부문의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3항중 "1984년 12월 31일"을 "1987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1984·12·31>[시행일 1984·12·31]]
[부칙 제3항중 "이 영 시행당시의"를 삭제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를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87·12·31][[시행일 1987·12·31]]
부칙 [1984.12.31 제1161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 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와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보며,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전기설비분야중 1분야를,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또는 방사선관리분야중 1분야를 선택하여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한 분야를 등록한 자로 보되 신고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 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와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보며,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전기설비분야중 1분야를,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또는 방사선관리분야중 1분야를 선택하여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한 분야를 등록한 자로 보되 신고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1985.6.15 제11706호(건축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1985.12.13 제118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제12342호]
이 영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3 제12899호(환경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25> 내지 <4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25> 내지 <42> 생략
부칙 [1990.12.31 제132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991년 3월 31일까지 이를 추가확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991년 3월 31일까지 이를 추가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⑬ 내지 <18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⑬ 내지 <188> 생략
부칙 [1993.5.26 제1388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13조의7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역협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한다.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광업부문 또는 지질부문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인기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를 포함한다)의 광구평가서
⑧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⑪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17>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13조의7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역협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한다.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광업부문 또는 지질부문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인기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를 포함한다)의 광구평가서
⑧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⑪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17>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89>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89>내지 <327>생략
부칙 [1998.7.16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1999.4.30 제162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13 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⑩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⑩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1.8.14 제173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8 제1772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응용이학부문 중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응용이학부문 중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로 본다.
부칙 [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4>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4>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제18620호(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 내지 (28)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 내지 (2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9.5.6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유수면 관련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란의 ⑥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한다.
<3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유수면 관련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란의 ⑥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한다.
<3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부터 <4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6.29 제239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11조제2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9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11조제2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9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3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3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7.6 제27311호]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285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