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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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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