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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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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2021.10.14]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9.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③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