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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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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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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12.20,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다.
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29]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