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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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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