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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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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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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5.31, 2015.9.25 제26551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2022.12.30] [[시행일 2023.1.1]]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