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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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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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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7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