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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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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