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