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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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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11.29]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1. 제7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 이상인 사람
2.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