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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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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출력·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일 202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시행일 2022.7.5]]
[본조신설 2016.6.14] [[시행일 2016.7.20]]
[본조개정 2017.9.22 제155조의6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