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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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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2022.6.30] [[시행일 2022.7.5]]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