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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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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육군·해군·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