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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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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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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