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