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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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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