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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1호 일부개정 2020.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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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