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2012.1.17 제111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협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21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7호(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40호(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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