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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40호(국회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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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39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