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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40호(국회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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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5.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7호(국회법), 2017.7.26 제14840호(국회법)]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