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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40호(국회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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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나.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다.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