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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40호(국회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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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7호(국회법), 2017.7.26 제14840호(국회법)]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7호(국회법), 2017.7.26 제14840호(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