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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시행일 2000·7·1]]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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