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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탁)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을 보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을 보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