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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89.4.4 대통령령 제12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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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전산망개발결과의 공동활용)
①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 개발의 결과를 유사업무에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개발결과를 다른 기관에 전수하도록 개발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전수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