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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급대상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
2.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3. 국내에 도입된 외국의 첨단기술 및 기기
4. 기타 체신부장관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및 기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
2.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3. 국내에 도입된 외국의 첨단기술 및 기기
4. 기타 체신부장관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및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