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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9.15 대통령령 제17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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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이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1994·12·23, 1995·12·30, 1998·5·23, 2000.6.27>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12·30,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