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9.15 대통령령 제1736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5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본조신설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