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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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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