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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노숙인복지법

법률 제1777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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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1의2.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확보 및 주거지원·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