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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노숙인복지법

법률 제1777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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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