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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노숙인복지법

법률 제1777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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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