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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노숙인복지법

법률 제1777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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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