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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노숙인복지법

법률 제1777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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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제13조에 따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