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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9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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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장비 및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