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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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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