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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시교원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