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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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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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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목적)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