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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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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설립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