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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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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