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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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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입학자격)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