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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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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학원)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대학원에 학위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