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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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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