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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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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편입학)
(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시행일 2000·3·1]] [본조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