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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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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