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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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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