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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59호 신규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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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