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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772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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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