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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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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수에 관한 조사보고)
내각사무처장은 보수에 관하여 상시 필요한 조사연구를 행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년1회이상 내각수반 및 각의에 보고하여야 한다.